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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1년 9개월 만에 송치

중앙일보

2026.09.02 20:00 2026.09.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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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차익을 얻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하이브가 상장 준비 중이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권유했다. 반대로, 해당 사모펀드는 투자자에게 하이브의 상장이 확정됐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해 하이브 지분을 사들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하이브 경영진에게 자금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는 등의 관여를 했다고 봤다.

결국 2020년 10월 하이브는 상장을 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비공개계약을 맺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일당의 부당이득을 약 2631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이찬규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이찬규 기자

경찰은 2025년 5월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방 의장을 5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2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 직전에 해외로 출국한 하이브 전 CIO(최고투자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찬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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