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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전직 검사, 1억원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2026.09.02 20:44
2026.09.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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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시스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의 사업권을 인수해 사업을 확대하려 했고,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해당 업체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전 검사는 이 과정에서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다.
1심은 이듬해 6월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10월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원심과 항소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와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2016년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다. 당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고 사건에 연루된 다수가 처벌받았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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