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홍대 레드로드'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채 넘어져있다. 전광판에는 마포구청이 이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는 안내문을 송출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그리고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금지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이들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도 더불어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정한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설치된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 [연합뉴스]
새로 지정되는 구간은 대치동 학원가 1.63㎞,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간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원 운영과 학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킥보드가 다닐 수 없다.
또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보행 공간인 위례트랜짓몰은 온종일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상황. [중앙포토]
킥보드는 종종 교통사고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사고는 23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이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금지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킥보드 없는 거리와 처벌 규정.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김지윤 기자
다만 서울시는 시행 전후 3주 동안 현장 홍보·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과 자치구가 혼잡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를 진행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견인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가 기존 시범운영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4%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7.2%,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9.2%였다. 또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와 충돌 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경찰·자치구와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