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김승원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에 “공익 민원 단순 전달”

중앙일보

2026.09.02 21:28 2026.09.02 21:3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에 대해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모씨는 2021년 10월 6일 사업가 양모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양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은 뒤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