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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자녀 여권 발급에 부모 이민신분 증명 방안 검토

New York

2026.09.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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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명 서류나 영주권 등 체류 자격 필수 제출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인정 여부에 주목
국무부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부모의 국적과 이민신분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 출산 규제와 전통적인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예외 조항을 확대하려는 최근 노력의 일환이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막고 출생지주의 시민권의 예외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지난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외국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부모의 자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기나 상업적 거래에 개입했거나 적성국가 외국인으로 분류된 이들의 자녀 등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부모나 법정 대리인은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 증명 서류 또는 I-94 서식, 영주권과 같은 체류 자격 증명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새 행정명령에 따라 자녀가 시민권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국무부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다. 현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가 여권 신청 과정에서 부모 관계를 증명하고 사진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에 미국 시민권자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의 가치와 의미를 수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여기에는 여권 심사 과정이 이러한 기준을 모두 반영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영유아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공공 가이드라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가처분 명령은 부적절하며 법적 대응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출생지주의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대법원이 시민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이번 추가 조치도 법원이 어떤 판결로 최종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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