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화석연료 기업에 750억 달러를 부과하려고 한 뉴욕주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S 2129)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렌다 새니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뉴욕주가 주요 화석 연료 기업들에게 기후 변화 영향에 대비한 필요 기반 시설 개선 비용을 적용하려던 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주 정부가 해당 법을 제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연방 청정대기법(Clear Air Act)이 뉴욕주법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법이 모든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주 간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전체를 규제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주가 아닌 연방 정부의 관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새니스 판사는 “뉴욕주의 해당 법은 국가의 관심사이면서 특유의 국제적 문제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례적이고 광범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내용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기업별 책임에 포함했다”면서, “개별 주가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기업에 재무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에 국가 에너지·환경 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버지니아를 비롯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집권하고 있는 22개주와 미국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 대규모 금액을 부과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뉴욕주 기후 슈퍼펀드법 지지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이 환경오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환경 정의 시민단체인 WE ACT의 페기 셰퍼드는 “뉴욕주의 기후 슈퍼펀드법은 취약 지역사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 기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현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위험 등에 노출돼 있으며, 재원이 마련되더라도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반 국민이 화석 연료 기업들처럼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뉴욕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마련한 버몬트주도 법무부와 이번 판결과 유사한 내용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판결의 법리는 여타 주의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주지사실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