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음주·약물 운전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LAPD는 4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8가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한다.
LAPD는 연휴 기간 LA 전역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운영하고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문은 오늘(3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알라미다 스트리트와 2가에서 시작된다. 4일에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밴나이스 불러바드·배노웬 스트리트 ▶세펄베다 불러바드·데번셔 스트리트 ▶임피리얼 하이웨이·캄튼 애비뉴 등 4곳에서 같은 시간 검문이 진행된다.
5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비스타 델 마와 임피리얼 하이웨이에 검문소가 설치된다.
CHP도 4일 오후 6시 1분부터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78시간 동안 주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노동절 특별단속 기간 CHP에 적발된 음주·약물 운전자는 1200명이 넘었다. 같은 기간 관련 교통사고가 약 500건 발생해 270여명이 다치고 8명이 숨졌다.
단속 대상은 술뿐만 아니라 운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마리화나와 처방약, 일부 일반의약품도 포함된다. 의료·기호용 마리화나는 가주에서 합법이지만 사용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도 벌금.행정비용 등으로 평균 1만3500달러가 들고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LAPD와 CHP는 술이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운전자를 미리 정하거나 차량공유·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