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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폭등에 쫓겨나는 업주 막는다

Los Angeles

2026.09.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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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규제·이전비 지원 검토
LA카운티 보호 방안 마련 지시
LA카운티가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등으로 사업장에서 밀려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일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홀리 미첼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번 안건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건물주의 괴롭힘, 재개발에 따른 강제 이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소상공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NBC4는 이날 사이프레스파크에 새로 자리 잡은 중고서점 업주 제레미 카플란의 사례를 소개했다. 카플란은 이전 장소에서 20년 가까이 영업했지만 임대료가 갑자기 133% 오르면서 결국 사업체를 이전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 내 상업용 건물주에게 ‘상업용 임대 부동산 면허(CRPL)’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면허를 신청할 때 임대료와 계약 기간, 공실 여부, 세입자 보호법 위반 전력 등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세입자 괴롭힘 금지 조례를 위반한 건물주의 면허를 정지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개발이나 건물주의 위법행위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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