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李정부 생각과 많이 달라…대통령 뜻 따라 물러난다”
중앙일보
2026.09.02 22:13
2026.09.02 22:2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9월 9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진영 인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목소리도 냈다. 지난달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과 초당적 국정 운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민통합위원장은 임기 1년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김한길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업무를 수행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