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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폭행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02 22:24
2026.09.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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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차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정신감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있을지 모를 잠재적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꼭 필요하며, 여의찮을 경우 최소한 직권으로 보호관찰이라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유족 측이 연락처 공개를 거절해 합의할 방법이 없었을 뿐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다”라며 “조현병에 의한 범행임을 고려해 원심 선고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당시 자신을 말리는 주변인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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