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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승원 ‘신약 청탁’ 헌법소원…“누구와도 500만원 약속 안해”

중앙일보

2026.09.02 22:35 2026.09.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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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6.09.0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6.09.03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누구와도 후원금 명목 500만원 뇌물 수수를 약속한 바 없다”며 검찰의 ‘신약 청탁 의혹’ 기소유예 논리에 반박하는 서면을 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78쪽 분량 서면에 김 후보자는 “검찰은 알선과 약속, 알선 대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고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전제로 범죄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12월 형법상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과거 변호 이력이 있는 브로커 양모씨 부탁으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서둘러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500만원 정치자금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였다. 실제 금품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뇌물에 대한 약속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로 민원 전달한 것뿐”


김 후보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했다며 지난해 5월 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 김 후보자는 검찰 처분에 “법리 오해, 수사미진, 잘못된 증거판단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에 자신이 식약처장에게 청탁하기 전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주고받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선뇌물 약속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의의 성립 요건인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고 썼다. 또 청탁 이후 제약사가 자신에게 500만원을 후원하려 한 것과 청탁 행위 사이에 객관적 연결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한 행위는 부정청탁이라 볼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들어 청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에 “코로나19 시기 중소 제약사가 임상시험 절차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을 받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익적으로 민원 전달하려 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겠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검찰도 김 후보자 기소유예 처분서에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도 청탁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했다.



“다른 치료제보다 승인 오래 걸려”


김 후보자 청탁으로 식약처는 2주 뒤 청탁 대상 제약사 신약의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GC녹십자 치료제 2상은 22일, SK바이오 백신 3상은 43일이 걸린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으나 식약처는 당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평균 5일 이내 처리한 사실에 비춰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도 서면에 “다른 치료제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치료제 승인은 오히려 더 오래 걸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별도 해명 자료도 내고 “식약처 직원 7명도 처장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신약 관련)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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