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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강제추행 유죄…군은 피해자 보호 미흡

중앙일보

2026.09.03 00:35 2026.09.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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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연합뉴스

창녕군청 전경.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에서 발생한 공무원 간 성범죄 사건과 관련 창녕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최민석 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창녕군과 대구시 달성군에서 같은 과 공무직 여직원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거나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검찰의 약식 기소에 따라 법원이 약식 명령(벌금 70만원)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군청은 피해자인 B씨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말 B씨 고소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그해 2월과 7월 창녕군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내용을 각각 통보했다.

검찰도 지난해 8월 창녕군에 A씨를 약식 기소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창녕군은 경찰의 송치 통보를 받은 뒤에서야 B씨에게 근무지 변경 의사를 물었고, B씨가 피해자인 자신보다 가해자인 A씨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을 요청하자 A씨가 특정 직렬이라 다른 부서로 옮기기 힘들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직장 내 성범죄나 갑질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 개시나 송치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선제 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인은 “A씨 직렬이 이동할 수 있는 과는 총 4개로 얼마든지 B씨와 분리할 수 있었는데도 A씨가 옮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했다”며 “사실 확인 조사 역시 A씨 주장만 들은 채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해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신분상이나 인사상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A씨와 줄곧 마주치며 조롱 섞인 말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창녕군 측은 “A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만큼 무죄를 주장해 인사위원회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항소했지만,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1일 자로 A씨를 직위해제를 했고 징계도 요구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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