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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난동, 소주병 폭행 40대…징역 1년 6개월 실형

중앙일보

2026.09.03 00:51 2026.09.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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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후 지인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치료를 기다리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는 자신을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욕설을 퍼붓고 의사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머리에 붙은 지혈 붕대를 강제로 떼어내 바닥에 피를 흩뿌리며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4월 말에도 전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지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식당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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