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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탔다”던 20대 여성, 왼팔 부상에 덜미…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중앙일보
2026.09.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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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2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함께 타고 있던 남자친구 B씨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씨가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와 사고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B씨가 아닌 A씨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A씨가 입은 부상이었다.
검찰은 차량 충돌 과정에서 운전자는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쳐 다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데, 왼팔을 다친 A씨가 자신은 조수석에만 있었다고 주장한 점을 석연치 않게 봤다.
검찰은 관련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실제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이 위증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수개월간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뒤에도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증언에 의문을 품고 사고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증언을 계기로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운전자를 확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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