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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라 예민” 성희롱 심판 징계 수순...축구협회 공정위 이첩

중앙일보

2026.09.03 01:49 2026.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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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패배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지소연(왼쪽). 뉴스1

지난 5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패배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는 지소연(왼쪽). 뉴스1


여자축구 경기 중 지소연(35)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성심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상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

축구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는 3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규정에 근거해 공정위원회로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수원에서 열린 WK리그 경기 도중 수원FC 위민 공격수 지소연은 주심을 맡은 배선영 심판으로부터 “얘가 초반부터 예민하다. 생리하나 봐”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선수에게 주심은 되레 경고를 준 뒤 레드카드를 손에 쥔 채 압박했다.

당시 배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간 대회였다”고 밝혔고, 대한축구협회 심판팀도 “교신에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배 주심이 ‘생리’ 대신 은어인 ‘걸스 데이(girl’s day)’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배선영 주심(가운데 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지소연과 심각하게 지켜보는 선수들.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 손에 들고 있다. 사진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캡처

지난달 28일 배선영 주심(가운데 위)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지소연과 심각하게 지켜보는 선수들.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 손에 들고 있다. 사진 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캡처


이번 사안은 협회 공정위로 이첩돼 논의된다. 공정위는 경기 당시 상황과 관련자들의 소명을 청취하고 규정에 따라 다각도로 검토한 뒤 사실 관계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KFA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심판이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성희롱을 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가 매겨진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해당 심판 즉각 퇴출 및 최고 수준 징계, 축구협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선수와 심판 등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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