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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운전대 한번만 잡아도 감옥 직행

중앙일보

2026.09.03 08:03 2026.09.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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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오른쪽)가 여자친구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2일 법원에 출석했다. [AP=연합뉴스]

타이거 우즈(오른쪽)가 여자친구 버네사 트럼프와 함께 2일 법원에 출석했다.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지난 3월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의 사전 형량 조정(플리바겐) 끝에 5년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카운티 법원의 대런 스틸 판사는 2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우즈에게 5년간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형을 명령했다. 스틸 판사는 우즈를 응시하며 “어떤 이유로든 다시 운전한다면 즉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던 ‘약물 운전(DUI)’ 혐의를 벗는 대신, 처벌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난폭 운전’ 등 감경된 혐의를 적용받아 실형 위기를 넘겼다.

사고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께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의 도로에서 일어났다. 우즈는 앞서가던 청소 장비 트럭을 추월하려다 트레일러 모서리를 들이받았고, 차량이 중심을 잃으며 옆으로 전복됐다. 큰 외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우즈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알코올 호흡 측정에서는 음주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동공이 극도로 풀려 있었고 다리를 절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마약성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 알약 두 정이 발견됐다. 우즈가 현장에서 소변 약물 검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DUI 및 검사 거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날 법정에는 우즈의 연인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인 버네사 트럼프가 동행했다. 평소 우즈와 각별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는 훌륭한 친구이며 매우 공정한 판결”이라며 “예전부터 기사를 두라고 조언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호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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