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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엉덩이 킁킁남' 왜 계속 풀려나나

Los Angeles

2026.09.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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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유사 행위로 수차례 검거
"신체 접촉 없으면 중범죄 적용 어려워"
구금뿐 아니라 정신건강 치료 병행도
칼리스 크라우더 [글렌데일 경찰국 제공]

칼리스 크라우더 [글렌데일 경찰국 제공]

여성들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기행으로 수차례 체포된 30대 성범죄자가 최근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현행법의 처벌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KTLA는 지난 1일 칼리스 크라우더(39·사진)의 유사 행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더는 지난달 29일 글렌데일의 매장 2곳에서 몸을 낮춘 채 여성들에게 접근해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21년 이후 글렌데일과 버뱅크 일대에서 비슷한 행위로 여러 차례 붙잡힌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다.
 
변호사 드미트리 고린은 KTLA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냄새를 맡는 행위만으로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크라우더가 연루된 상당수 사건이 경범죄나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처리되면서 장기간 구금이 쉽지 않고, 출소한 뒤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우더는 지난해에도 버뱅크의 매장 2곳에서 두 달 사이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잇따라 체포됐다. 이후 가석방 조건 위반을 인정해 LA카운티 구치소에서 135일을 복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출소 후 다시 같은 유형의 행위로 붙잡혔다.
 
최근 크라우더가 나타난 글렌데일의 한 매장 업주는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린 변호사는 구금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며 정신건강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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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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