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만류에도 주택가 유인... 벌금 중 2만 달러는 서식지 보전 기부 웨스트 밴쿠버 산책로에 상습 투척... 야생동물청 "주민·동물 모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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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밴쿠버 주택가와 산책로 주변에서 곰과 코요테에게 상습적으로 먹이를 준 남성에게 2만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남성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민들의 만류를 받은 뒤에도 이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C주 자연보호청(BCCOS)에 따르면 로워메인랜드에 거주하는 케네스 아마랄 씨는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웨스트 밴쿠버 키스 로드 일대 세 곳에 반복적으로 먹이를 놓았다. 조사 과정에서 주택가와 보행로 인근에 마련된 먹이 장소를 곰과 코요테가 실제로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법인 줄 알고도 먹이 놓아
아마랄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곰과 코요테를 유인하기 위해 계속 먹이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자연보호청은 사람이 주는 음식에 익숙해진 곰이나 코요테가 주택가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민의 안전뿐 아니라 동물 자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벌금 2만 달러 서식지 보전에 사용
아마랄 씨는 BC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만 달러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신탁 재단에 전달돼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사용된다.
자연보호청은 곰과 코요테 등 야생동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음식물과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밀렵이나 환경오염 등 야생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 핫라인을 통해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