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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습관 연동 보험료 무산…가주 텔레매틱스 법안 폐기

Los Angeles

2026.09.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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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운전 습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본지 7월 9일자 A-1면〉이 무산됐다.
 
민주당 티나 매키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소비자 운전 통계 보호법안(AB 311)’은 그동안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에 계류된 채 보류돼 왔지만 지난달 31일 입법 시한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텔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행 속도와 급제동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매키너 의원은 텔레매틱스가 안전 운전을 장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수집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공개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했었다. 가주 보험국 역시 감독 권한 부족과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키너 의원은 내년 새 보험국장과 협력해 입법이나 보험국 규정을 통해 텔레매틱스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2일 LA타임스에 밝혔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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