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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앞에서 아내 잔혹살해한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중앙일보

2026.09.04 03:39 2026.09.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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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점이 많아 심의위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검토를 거친 끝에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떠나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현장엔 이들 부부의 5세 된 딸도 있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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