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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조력 존엄사법’ 위헌 소송

Chicago

2026.09.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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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가톨릭계,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12일 시행 앞두고 “법 시행 영구적 금지” 요청
수피치 축기경 [NCR]

수피치 축기경 [NCR]

가톨릭 시카고 대교구장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과 가톨릭 수녀, 약사 등이 발효를 앞둔 일리노이주 조력 존엄사법(End-of-Life Options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ct)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원하는 환자를 조력사망이 가능한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도록 한 조항이 가톨릭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송 원고에는 수피치 추기경을 비롯해 가톨릭 수녀회 2곳, 일리노이주 모리슨의 가톨릭 약사 루크 밴더 블릭과 그의 약국이 포함됐다. 이들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법 시행을 영구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은 작년 1월 주하원에서 발의돼 5월 63대42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수정안이 10월 상원에서 30대27로 통과된 데 이어 같은 날 하원도 승인했고, 1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18세 이상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6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두 명의 의사가 판단한 말기 환자는 임종을 앞당길 수 있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물을 직접 복용해야 하며, 의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다른 치료 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약물 처방을 받으려면 구두와 서면으로 반복해 요청해야 한다.
 
의료진은 조력사망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고들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넘기도록 한 의무도 가톨릭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피치 추기경은 인간의 생명은 시작부터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며, 가톨릭 신앙에 따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를 돌볼 자유를 법원이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교구의 토머스 파프로키 주교와 가톨릭 의사들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8월 21일 일부 원고에 대해 조력사망 관련 의뢰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임시 제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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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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