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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지원하는 학교는 세금 혜택 박탈하겠다"

Los Angeles

2026.09.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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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인종 우대 프로그램 학교에 새 규정
대학·사립학교 1만8천곳 대상…교육계 "법적 대응"
대학 강의실

대학 강의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소수계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비영리 면세 지위(tax-exempt status)를 박탈할 수 있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3일 국세청(IRS)의 비영리 면세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입학, 장학금,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적 정책을 운영한다고 IRS가 판단할 경우 면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을 축소하고 대학의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폐지하려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연방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면세 지위를 잃더라도 학교가 당장 많은 법인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자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의 모금 활동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이 최대 1만8000개 학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교육협의회(ACE)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미대학교수협회(AAUP)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토드 울프슨 AAUP 회장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대학을 IRS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강압"이라며 "소수계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우대 정책은 이름만 '형평성'이나 '다양성'으로 바꾼다고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는 학교는 연방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이번 규정의 법적 근거로 1983년 연방대법원의 밥 존스 대학(Bob Jones University)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종 간 교제를 금지한 학교의 면세 자격을 박탈한 IRS의 결정을 합헌으로 인정하며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근본적인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학생 공정입학(Student for Fair Admissions)' 판결을 근거로, 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학들은 인종 자체가 아니라 지원자의 삶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재무부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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