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영주권 취득을 재정적으로 보증하는 스폰서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USCIS는 영주권 재정보증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를 개정해 지난 8월 31일부터 새 양식만 접수하고 있다. 이전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없다.
새 양식에는 USCIS가 신용평가기관에 스폰서의 신용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공개 동의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신용정보를 동결한 스폰서의 경우 USCIS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며, 동결 해제 요청을 받으면 신속히 대응해야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점수가 새로운 재정보증 자격 기준으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I-864에는 최저 신용점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USCIS도 모든 스폰서의 신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조회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낮은 신용점수나 높은 신용카드 잔액, 연체, 과거 파산 기록도 자동 탈락 사유로 규정되지 않았다.
기존 소득 기준도 유지된다. I-864 심사는 가구원 수와 연소득, 세금보고서, 소득·자산 증빙 등을 토대로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스폰서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USCIS가 새 권한을 실제 재정보증 심사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