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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MD 거래’ 한국 기업 제재 풀었다…이례적 조기 해제

중앙일보

2026.09.06 08:36 2026.09.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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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거래한 혐의로 한국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약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했다. 당초 2년이었던 제재 기간을 1년 5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7일 미국 연방관보 사이트에 공개된 국무부 공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JS리서치와 그 승계기업·하위조직·자회사에 대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상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공고는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8시45분 접수됐으며 오는 8일 연방관보에 정식 게재될 예정이다. 국무부는 조기 종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7일 확인된 미국 연방관보 사이트에 공개된 국무부 공고 일부. 사진 미 연방관보 사이트 캡처

7일 확인된 미국 연방관보 사이트에 공개된 국무부 공고 일부. 사진 미 연방관보 사이트 캡처


JS리서치는 지난 1월 22일 북한 국적자 최철민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 푸테크, 레바논 엑스프트랜스, 아랍에미리트(UAE)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과 함께 INKSNA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 법은 이란·북한·시리아에 WMD나 순항·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기술을 이전한 외국 개인과 기업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시 국무부는 JS리서치가 세 나라 가운데 어디와 어떤 물품을 거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이 INKSNA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08년 유린테크 이후 약 18년 만으로 알려졌다.

제재로 JS리서치는 미국 정부의 물품·서비스 조달과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됐고 군용물품 거래와 관련 수출면허 발급도 제한됐다. 이들 조치는 2028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두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베스테페 대통령궁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베스테페 대통령궁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하고, 과거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끌었던 수니파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에 대한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SDGT) 지정도 해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HTS를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은 알샤라 정부 출범 이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를 발표하며 시리아 정부가 국제 테러와 거리를 두기 위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JS리서치 제재 종료가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 완화와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 공고에도 JS리서치의 구체적인 거래 상대나 제재를 조기에 끝낸 배경은 담기지 않았다.





한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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