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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줄게, 경쟁 횟집서 술 마셔라”…미성년자 동원한 업주 결국

중앙일보

2026.09.06 09:31 2026.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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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경쟁 횟집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식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가게를 찾은 남성 2명은 입장 전 담배를 피우는 등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성년자였고,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이후 인근 이자카야에서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주가 경쟁 횟집의 영업정지를 노리고 미성년자들을 보냈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 직원은 업주가 “두 시간 일하고 50만원 줄 테니까 가서 일할 사람 두 명 구해 와라. 둘이 합쳐서 100만원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을 마신 미성년자 중 한 명도 A씨와의 통화에서 “한 명당 50만원씩 줄 거라고 했다”며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하면서 저희가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돈은 신고 다음 날 사우나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인근 이자카야 업주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 미성년자들과 연락하고 경쟁 횟집을 영업정지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들이 A씨에게 나이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주에게도 손님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론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술을 준 나도 잘못”이라면서도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이런 불법적인 일을 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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