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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보상 신청 시작…30일 마감

중앙일보

2026.09.06 15:21 2026.09.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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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TVING) 로고. 사진 티빙

티빙(TVING) 로고. 사진 티빙

티빙이 7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 받는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티빙에 로그인한 후 기한 내에 보상 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티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보상 신청을 마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티빙을 탈퇴한 회원도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객센터에서는 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DB손해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 약 2만원가량의 혜택을 보상으로 준비했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가 보험 이용 기간이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3개월 동안 최대 4K 화질과 콘텐트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프리미엄 이용권(월 1만7000원)과는 별개다.

기존에 프리미엄 이용권을 이용 중이라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티빙 포인트 50P가 추가로 지급된다.

티빙 포인트 50P는 개별 구매 콘텐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5500원)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티빙은 지난 5월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해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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