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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서 자다 깨 내렸는데…주차타워 15층 높이서 추락사,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9.06 16:49
2026.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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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차량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입고했다가 탑승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세운 뒤 뒷좌석에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 뒤 이웃 입주민 A씨가 주차장에 도착했다. A씨는 차량 외부에서 내부를 살펴봤지만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입고를 허용했다.
차량은 주차타워 15층 높이에 입고됐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차량 입고 과정에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경비원과 관리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법원 “문 열거나 차주에게 연락했어야”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근무 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경비원에 대해서도 평소 기계식 주차장 관련 업무를 맡아온 만큼 차량 입고 역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리소장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도 두 사람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고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관리소장과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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