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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탁구채 14만원 판매…그 바가지 문구점 간판 내린다

중앙일보

2026.09.07 05:39 2026.09.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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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진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에 판매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 등을 구입한 뒤 14만9800원이 결제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녀는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찾았다.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계산했지만 탁구채 가격에 대한 안내나 가격표는 없었다고 한다.

결제 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는 개당 7만원씩 2개, 14만원으로 표시됐고 다른 물품을 포함한 총 결제금액은 14만9800원이었다. A씨는 결제 사실을 확인한 뒤 약 17분 만에 문구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알파문구 측은 해당 상품이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며, 확인 결과 소비자가는 2만5000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어떤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른 체인점들을 위해서라도 가맹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구점과 최초 가맹 계약이 10년이 넘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두 번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문구점은 더 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알파문구의 PB상품과 독립 쇼핑몰, 프로모션 등 가맹점 대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매장에 입점한 물품의 반품 역시 제한될 전망이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년 지난 물건은 반품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향후 해당 문구점 운영은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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