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오늘(8일)부터 시 공식 쓰레기통인 ‘NYC Bin’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1~9가구 규모의 주거용 건물 약 75만 채다. 위반 시 처음에는 50달러, 반복 적발될 경우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식 쓰레기통 사용은 지난 6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제조업체 파산으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단속이 유예됐다. 시 청소국은 현재 시내 홈디포 매장에서 모델에 따라 약 60달러에 쓰레기통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STAR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구매비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
NYC Bin에는 일반 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은 별도 퇴비통에, 재활용품은 투명 또는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보도에 쌓인 쓰레기봉투를 줄여 쥐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의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쓰레기통을 버리고 지정 제품을 새로 구매하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