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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기록 찍힌 사진 지인에 유출…간호사·병원 의료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2026.09.07 17:17
2026.09.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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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무기록이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간호사와 소속 병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서구보건소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내 한 병원과 이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근무 중 휴대전화로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에서 지인에게 보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 등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보건소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외부에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건소는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경찰 수사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병원도 함께 고발한 상태”라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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