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가 섹션8 등 연방 주거보조 수혜자를 근로 요건과 지원 기간 제한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AB 2128)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섹션8 등 연방 주거보조 수혜자를 근로 요건과 지원 기간 제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주 법안이 주의회를 최종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지역 매체 후드라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주거보조 수혜자 보호법안(AB 2128)은 지난달 25일 주 상원에서 찬성 29표, 반대 8표로 통과했다. 주 하원 역시 같은 날 상원 수정안을 찬성 58표, 반대 17표로 최종 승인했다.
법안은 지난달 31일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으며, 주지사는 이달 말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맷 헤이니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하고 샤론 쿼크실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근로·교육·봉사 여부나 거주 기간을 주거보조 자격 및 지원액의 조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은 섹션8 주택선택바우처(HCV)를 비롯해 공공주택, 프로젝트 기반 임대지원, 재향군인·장애인·위탁가정 청소년 대상 특별 바우처 수혜자 등이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수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보조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이번 법안으로 지원 대상이나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인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주거보조 제한 움직임에 대응해 마련됐다. 공영방송 KQED는 지난 2월 연방정부가 섹션8 등에 근로 요건과 지원 기간 제한 도입을 추진하자 가주 의원들이 수혜자 보호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3월 지역 주택당국과 해당 임대사업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주당 최대 40시간의 근로를 요구하고, 비고령·비장애 가구의 지원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일부 가구는 이르면 2년 만에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본지 2025년 10월 10일 자 A-1면〉
섹션8은 저소득 가구가 통상 조정소득의 약 30%를 임대료로 부담하면 정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수혜자는 시니어와 장애인, 재향군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등이다.
다만 연방법이 근로 요건이나 지원 기간 제한을 의무화할 경우 가주법(AB 2128)으로 이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AB 2128은 연방정부가 제한 도입 여부를 지역 기관의 재량에 맡길 경우, 가주 내 기관들이 이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