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HOPE)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황정민(56)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이유에 대해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