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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주민 압류 급증…1분기 6376건, 2년전 대비 40%↑

Los Angeles

2026.09.07 20:00 2026.09.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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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재정난에 대응 수위 높여
수십만 개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관리비를 체납한 주민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콘도나 타운홈 등을 관리하는 조합 형태인 HOA는 매달 거주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유예를 주거나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체납 계좌를 곧바로 변호사에게 넘기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주택 압류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분석업체 애텀(Attom)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OA 관련 압류 절차가 진행된 부동산은 총 63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초 채무불이행 통지부터 실제 경매 완료까지 포함한 수치로, 2년 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다. 증가 속도도 일반 모기지 압류보다 훨씬 빠르다.
 
HOA는 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와 특별부과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한 주민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주민들이 그 부족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체납뿐만이 아니다.
 
HOA들은 이미 인건비와 조경 관리비,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2024년부터 2025년 초 사이 공동시설과 일반 책임을 보장하는 단체 보험료가 91%의 HOA에서 인상됐으며, 17%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커뮤니티협회연구재단이 밝혔다.
 
지붕 등 주요 시설 보수 비용이 급증하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충분했던 적립금이 대부분 소진돼 예비비도 고갈된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HOA들은 관리비 체납을 더는 오래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뉴욕주 미들아일랜드에 있는 ‘페어뷰 콘도 1’은 202가구 가운데 현재 15가구가 월 595달러의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8900달러의 수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예산에 반영했던 체납 규모보다 훨씬 많다.
 
현재 이곳 체납 세대 15곳 가운데 10곳은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페어뷰 콘도 1 이사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대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건물 외벽 세척과 조경 공사 등 정기 유지보수 사업도 연기한 상태다.
 
많은 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더라도 HOA 관리비만 체납하면 압류가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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