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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격제 금지안 무산…“내년에 입법 계속 추진”

Los Angeles

2026.09.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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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를 분석해 같은 상품에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감시가격제(Surveillance Pricing)’ 금지 법안이 가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시가격제는 소매업체가 웹사이트 방문 기록과 실시간 위치, 구매 성향 등을 토대로 소비자별 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크리스 워드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법안(AB 2564)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상품 가격 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지 7월 28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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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법안이 기존 할인이나 회원 혜택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최종안에는 할인과 로열티 프로그램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상원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된 끝에 입법 시한인 지난달 31일 찬성 22표, 반대 14표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이 상원 수정안에 대한 동의 표결을 하지 않으면서 최종 폐기됐다.
 
워드 의원은 1일 성명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소비자가 낼 금액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AB 2564는 상식적인 해결책이었다”며 “올해 거둔 진전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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