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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서류미비 학생 ‘In-State Tuition’ 중단

Chicago

2026.09.08 14:17 2026.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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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결로 수천 명 영향…2027~28학년도 재개 희망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영주권 없는 학생 수천 명이 갑작스러운 학비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은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전경. [UIUC]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 영주권 없는 학생 수천 명이 갑작스러운 학비 인상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은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 전경. [UIUC]

이민서류미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해온 주내(In-State) 학비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에서 영주권 없는 학생 수천 명이 갑작스러운 학비 인상에 직면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 8월 연방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거주 요건을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리노이 이민난민권리연합은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7천~1만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리노이 학생지원위원회(ISAC)에 따르면 2025~26학년도에 영주권 없이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약 2천150명이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주내 학비 혜택을 잃게 된 전체 학생 규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카고 일리노이대(UIC) 회계학과 4학년인 칼라 레온(21)은 이번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매 학기 약 4천 달러였던 학비와 비용이 이번 학기 9천달러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신청해놓았던 재정지원도 받지 못했다. 가족과 친구, 외부 단체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커진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UIC에서 2022년 학사학위를 받은 안드레스 리조 역시 과거 주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재 일리노이공대 시카고-켄트 법대에 재학 중인 리조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주정부 지원이 사라질 경우 4년제 대학의 학비가 연간 1만6천~1만9천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일부 학생들이 2년제 대학이나 시간제 수업으로 옮기거나 입학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약 20년간 이어져 온 일리노이주의 이민자 학생 교육지원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리노이주 의회가 지난 6월 거주 요건을 수정하는 법을 통과시켜 2027~28학년도에는 영주권이 없는 학생들도 다시 주내 학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토머스 사엔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한 두 학기 쉬더라도 학위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교육 관계자와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특히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레온은 학비 지원 여부나 체류 신분 상관없이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Knowledge is free)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는 12월 학위를 받고 졸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서류미비 #대학학비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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