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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탄천 산책길에 “살색 덩어리”…시민 떨게 한 ‘알몸 복면男’

중앙일보

2026.09.08 15:17 2026.09.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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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대낮에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상반신은 알몸으로, 하반신은 중요 부위만 가린 차림으로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얼굴에 눈과 코, 입 부위가 뚫린 복면을 쓰고 있었다. 헤드셋으로 보이는 장비도 착용했다.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제보자는 남성을 발견하고 놀라 영상을 촬영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를 봤다”며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경찰에게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제보자가 남성을 목격한 장소는 잠실 탄천 인근으로, 평소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한다. 제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노출 부위와 방법, 장소와 경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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