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주가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민 노동자에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이후 접수된 고용주의 이민 관련 협박 신고는 약 200건으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전체 기간의 신고 건수에 육박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460건 이상의 이민 관련 협박이 신고됐다.
고용주의 이민 당국 신고 협박은 건설과 숙박업, 가정 돌봄 등 비시민권자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이전부터 발생해왔다. 가주 당국과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일부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일 KQED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해 온 프란시스코는 동료가 제기한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하던 중 고용주로부터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프란시스코는 자신과 같은 처지인 아내와 두 자녀까지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민자권익단체 LA지부(CHIRLA)의 유누엔 트루히요는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 절도와 보복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이민 관련 협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과 가주법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안전한 근무환경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가주 노동 당국은 이민 관련 협박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위반 건당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