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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9만불도 '저소득층'…주택지원 대상에 포함

Los Angeles

2026.09.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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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는 10만4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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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주거비 탓에 LA카운티에서는 1인 가구가 연 9만3300달러를 벌어도 정부의 저소득 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택 보조 신청 소득 상한이 9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가주 주택도시개발국(HCD)이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소득 기준에 따르면 LA카운티의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은 9만3300달러로, 중위소득 7만5650달러보다 1만7650달러 높다. 최저소득 기준도 5만8300달러에 달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돼도 보조금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기준은 공공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가리는 데 쓰이며 실제 수혜 여부는 프로그램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역 중위소득의 80% 수준이지만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는 소득에 비해 렌트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에 별도의 조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LA카운티에서는 저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을 넘어섰다.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은 오렌지카운티 10만4200달러, 샌타바버라카운티 10만2000달러, 샌디에이고카운티 9만7950달러, 벤투라카운티 8만7950달러로 집계됐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카운티는 각각 11만7700달러, 샌타클라라카운티는 11만3700달러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가주 세입자의 약 3분의 1은 연소득이 10만 달러를 넘는다. 고소득층까지 임대시장에 머무는 데다 주택 공급마저 더디면서 연봉 9만 달러대 직장인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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