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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부모<집에서 자녀 양육을 주로 맡는 부모>도 보육비 지원…한부모 몫 감소 우려

Los Angeles

2026.09.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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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 35시간 이상 근무
부모 직접 양육도 보육 인정
예산 동결에 맞벌이 지원 감소
보육료 인상·시설 폐업 가능성
정부가 부부 중 한 명이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기혼 가정에도 보육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부부 중 한 명이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기혼 가정에도 보육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거나 공부 중인 저소득층 부모에게 지급해온 연방 보육비 지원금을 기혼 가정의 전업 부모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지원 대상만 늘릴 경우 일하는 한부모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모의 직접 양육도 보육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해졌다.
 
연방보건복지부(HHS)의 초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주당 최소 35시간 일하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아동보육발달기금(CCDF)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업 부모가 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가정은 같은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일을 하지 않는 한부모도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HHS 내부에서도 기혼 가정만 지원하는 기준의 적법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CDF는 근로·학업 중인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0년대 도입된 연간 12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이다. 13세 이하 아동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부모가 일하거나 학교·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주 중위소득의 85%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일부 주에선 소득 상한이 주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더 낮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가정에 제공되거나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된다.
 
아동 한 명당 지원액은 연간 약 9000달러다. 이는 현행 제도의 통상적인 지원 규모로 전업 부모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소득 기준,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기존 기금의 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수혜 대상만 확대한다는 점이다. HH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육보조금을 받는 약 87만 가구 가운데 80%는 일하는 한부모 가정이며 생계를 책임진 부모 대부분은 여성이다.
 
보수 성향 가족정책 전문가인 패트릭 브라운은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원 대상만 확대하면 더 많은 부모가 같은 재원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며 “특히 일하는 한부모가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육시설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전국 약 22만5000곳의 보육시설과 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CCDF 보조금을 받고 있다. 기존 보육 지원금 일부가 전업 부모에게 돌아가면 시설 수입이 줄어 보육료 인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부정수급 가능성도 제기된다. HHS 내부 변호사들은 기혼자만 대상으로 삼는 기준과 함께 개인 지급 방식의 관리·감독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추진된다. 백악관 승인과 규정안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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