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과 중국계 여성들을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내몬 중국인 업주가 최고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시간주 검찰에 따르면 매콤카운티 제16순회법원의 제니퍼 폰스 판사는 지난 3일 중국 국적자 진징위(46)에게 징역 40개월~20년형을 선고했다.
진은 세인트클레어쇼어스의 ‘111 힐링 스튜디오’와 스털링하이츠의 ‘AM 힐링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국제 인신매매 조직의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는 2024년 여름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미시간주 경찰, 지역 경찰 등이 웨인·매콤카운티의 마사지 업소 4곳을 동시에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한인과 중국계 여성 7~9명이 구조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해외에서 인신매매된 뒤 디트로이트 지역 업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미시간주에서 적발된 강제 성매매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 중 하나”라며 “여성들이 바다를 건너 인신매매돼 지역사회 안에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진은 범죄조직 운영과 성매매 수익 수수, 성매매 목적의 운송, 돈세탁, 성매매 업소 운영 등 6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됐다. 지난 7월 범죄조직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직접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죄 판결과 같은 처벌을 받아들이는 불항쟁 답변을 제출했다.
공범인 중국 국적자 화쯔 피아오(61)도 별도의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40개월~2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