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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전업 주부에 보육 보조금 지급 추진

New York

2026.09.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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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이 자녀 돌보는 가정 대상
기존 한부모 지원금 재배치에 따른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활용해 전업 가사일을 하는 주부(혹은 남편)가 있는 기혼 부부에게 유아 보조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집에 머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연 9000달러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재원은 저소득 및 중산층의 가정에서 일하거나 학업 중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부(HHS)의 보육 및 개발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을 활용한다.  
 
자격요건은 배우자 중 한 명은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기혼 양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특정 소득 기준(각 주의 중간소득 85%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이 전업으로 육아를 맡는 가정이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미혼 또는 이혼 부모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보조금 수혜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한부모 및 일하는 부모의 지원금이 줄어들어 보육시설료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기혼 부부로 제한하는 문제와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부정 수급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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