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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불 넘는 장기요양비, 메디캘 활용이 관건이다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Los Angeles

2026.09.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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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장기요양시설 비용이 월 1만 달러를 넘고 개인실은 월 1만5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사를 봤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비를 보장하지 않고, 메디캘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면 결국 노후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 메디케어가 일반적인 장기요양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지 않는 것도 맞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의 장기요양 혜택을 이해하면 활용할 방법이 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요양시설 비용을 한 혜택 기간당 최대 100일까지 보장할 수 있다. 다만 100일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후 요양원에서 장기간 돌봄을 받아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디캘이다.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을 갖추면 시설비가 월 1만4000달러라고 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을 심사한 뒤 본인 부담액을 정하고, 나머지 인정 비용은 메디캘이 부담할 수 있다. 소득이 무료 메디캘 기준을 넘더라도 비용분담 메디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소셜시큐리티나 연금이 있는 사람도 자격을 갖추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메디캘이 지원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중요하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1인 13만 달러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1000달러, 2인 3만1000달러로 낮아진다. 이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계산 대상 자산 기준이다. 본인 거주 주택, 차량 한 대, 생활용품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 남는 경우 배우자 빈곤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자산보호한도는 16만2660달러다. 부부 자산 기준만 보고 모든 재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낮게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산이전 조사 기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비가 크게 올라 중산층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 100일 혜택, 장기요양 메디캘, 비용분담 적용 여부, 계산 대상 자산과 배우자 보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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