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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서명의 중요성

Los Angeles

2026.09.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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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서명 알고도 수용시 위법 및 문제 소지 다분
전자 사인의 한계 여전…판독 가능한 사인이 유리
얼마 전, 미국 부동산 협회 변호사의 요청으로 법정에 참고인 출석을 하게 되었다. 서명으로 인해 생긴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 케이스여서많은 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인 분들 가운데는 가족 간, 자녀나 특별히 부부간에는 서로 사인을 대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크를 쓰는 것부터 부부가 대신 사인을 하고 그것이 자꾸 변칙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인지가 된 분들이 많다.  
 
다른 법적인 계약서나 에스크로 서류에까지 심지어 정부에 제출되는 서류를 대신 사인을 하여 등록된 사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당당하게 대신 사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떠한 법적인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법적 대리인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부가 서로 대신 사인하였다는 사항은 매수자나 매입자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과 에스크로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나 에스크로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까지 첨부하게 되므로 별반 이슈가 되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서로 대신 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어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우리는 서로 서명하는 분이 반드시 당사자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사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은 시간 절약과 편리함, 그리고 정확성 때문에 전자사인을 DocuSign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다. 서로 동시에 누가 사인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전화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서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다.  
 
리스와 같은 서류의 원본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상 정말 편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직도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올드타이머들이나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등기가 필요한 서류나 융자 서류, 그리고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중요 서류는 아직 직접 수기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연방 정부의 인가가 나지 않았고 위조의 위험성으로 원본을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운티 혹은 정부 직원의 사인으로 발행한 등기서류는 전자사인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한인분들은 사인이 매우 특이한 점이 많은 편이다. 특별히 한자와 연결하여 비슷한 느낌으로 사인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픽 같은 형태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나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성이 들어간, 그러나 가급적 판독이 가능하게 사인을 하여 누구의 사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청원서 같은 여러 명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를 보면 타인종 분들의 사인과 우리 한인 분들의 사인이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도저히 누구의 사인인지 짐작할 수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다음번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개성이 있으면서 알아볼 수 있는 멋진 사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유니티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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