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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남편 때문에 재산·명예 잃었다” 눈물의 최후진술

중앙일보

2026.09.09 03:40 2026.09.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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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1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뭘 받은 적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자리를 주거나 사업 기회를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도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안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였다”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했다.

끝으로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제 부족한 처신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건강 상태 등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나 사업 청탁의 대가였다며 1심의 징역 7년이 무겁지 않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정도의 금품을 하필 이 상대방에게 제공했나가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자의 당시 현안과 김 여사의 지위, 친분 형성 과정, 금품 액수와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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