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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포기, 서류와 공증 방식이 핵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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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미주 한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국의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막막해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최근 상담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어머니 사망 후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려 했는데, 한 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은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 당사자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와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영사관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외 거주 영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및 주소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속포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본인 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서명진술서를 작성한 뒤 영사공증을 받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영사공증 대신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활용해도 된다.
 
문제는 국적이 완전히 바뀐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과거 국적 상실 전에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영사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망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 위임장, 서면진술서를 각각 준비해 공증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거주 시 이들 서류의 공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당 서류들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작성자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증 역시 개인 상황에 맞게 영사공증이나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신분 상태, 거주 국가,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와 공증 방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엄격한 법정 기한이 존재한다. 서류 미비로 지체하다 기한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부터 공증까지 이끌어 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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