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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세무조사, 미국 거주자도 철저히 대비해야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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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상속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미국에 거주하는 나의 자산이나 계좌 내역을 한국 국세청이 얼마나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한국 상속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먼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외국 국적자이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준 내역까지는 한국 국세청이 낱낱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현재는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을 비롯한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해외 금융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의 고도화된 해외 재산 추적 시스템이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해외 거주 상속인을 자금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상속 사건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상속 및 절세는 단순히 한국 세무서에 서류 몇 장의 신고서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상속의 완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방어하고, 물려받은 자산을 미주 현지로 안전하게 송금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국제 상속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본 결과, 미주 한인들이 세무조사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거주자 대 비거주자’ 판정 이슈다. 한국 세법상 부모님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지만, 억 단위의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부모님이 거주자로 인정되면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한국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성과 비거주성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둘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국 계좌에서 고액 현금이 인출되었거나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다.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한국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셋째는 해외에 살면서 부모님과 수시로 주고받은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다. 한국 국세청이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이를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우회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며, 과거 10년 치 금융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상속 및 역외 세무조사는 단순히 한국 세법 조항 몇 개를 안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소명하는 회계사, 외환 송금 규정을 이해하는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다. 생업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사례다.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녀의 해외 계좌로 보낸 수억 원의 자금이 사전증여로 포착되어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필자의 로펌은 의뢰인이 단 하루도 입국하지 않도록 미국 현지 서류 인증부터 10년 치 금융 기록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했다. 해당 자금이 불법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 부양비 및 정당한 대여금 변제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당초 예상되던 추징액을 70% 이상 줄이며 방어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뒤 캐나다로 송금하려던 영주권자의 사례다. 이 의뢰인은 송금을 위해 세무서에서 ‘재외동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과거 한국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때도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원팀으로 투입되어 해당 이체 내역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양 범위 내의 생활비 지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이 소명을 인정받아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막아냈고, 상속재산 전액을 캐나다로 안전하게 반출 송금하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는 잘 몰랐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 국세청의 심사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근거로 정교하게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차와 거리, 낯선 행정 절차 때문에 혼자 막막해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 한국 부모님의 상속세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외 상속 및 증여세에 특화된 전문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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