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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아동학대 오판 방지’ 조치 시행

Chicago

2026.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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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의료진 정보 공개… 2차 소견 제출 허용
안내문, 영어 등 5개 언어 외 한국어도 요청 가능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국]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국]

일리노이주가 아동학대•방임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했다. 아동의 부상이나 질환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소견을 요청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관련 사실과 의료진의 전문 분야를 알리고 다른 의료진의 2차 소견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아동가족서비스국(DCFS)은 아동의 부상이나 질환이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법의학적 소견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 소견을 내는 의료진의 전문 분야와 세부 전문 분야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의료진이 아동을 진료하거나 부모와 관련 내용을 논의할 때도 자신의 이름과 직종, 전문 분야, 세부 전문 분야, 아동 치료에서 맡은 역할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의료진에게 2차 의료•법의학적 소견을 받아 조사가 끝나기 전에 DCFS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2차 소견은 부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로 모두 검토돼야 한다. 또한 부모는 DCFS에 제출된 의료진의 서면 소견 사본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이 학대 징후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 부모가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통해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주정부는 또 2027년 7월 1일까지 아동학대 조사 절차와 의료 평가가 필요한 이유,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진, 의무 신고자의 역할, 부모의 2차 소견 제출 및 의료기록 열람 권리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DCFS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은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중국어, 아랍어 5개 언어로 제공되며, 그외 언어도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어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제공할 때는 가능한 경우 부모의 주 사용 언어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HB 3169)은 지난해 일리노이 주 하원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지난 7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다. 새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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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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