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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마누라다”…베트남女와 결혼 90일 만에 숨진 남편 유서엔
중앙일보
2026.09.09 15:23
2026.09.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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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생활한 지 90여 일 만에 숨졌다. 숨진 남편은 생전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뒤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지인인 B씨가 제보한 사연이 소개됐다.
B씨는 A씨와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홀어머니를 모시며 지냈다고 한다.
A씨는 약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국제결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C씨를 알게 된 A씨는 2024년 3월 베트남에서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신부 C씨의 몸에 문신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건강검진에서는 성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하면서 예물과 지참금, 결혼식 비용 등 큰돈을 쓴 데다 이번 결혼을 포기하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지 걱정돼 그냥 입국을 허락했다.
이후 아내 C씨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A씨는 “1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자”며 아내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A씨가 B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B씨는 “얼굴과 몸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며 당시 A씨의 상태를 전했다.
B씨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A씨는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아내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고, A씨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를 쉼터로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이대로라면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돼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B씨가 이후 A씨의 신혼집을 찾았을 때 집안은 어지럽혀진 상태였다. 식탁에는 A씨가 적은 유서가 놓여있었다.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무릎으로 차여 앞니 세 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나의 억울함을 꼭 해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내는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 여성은 평소 돈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다”며 “이런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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