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추격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경찰 권총을 집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낮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이 뒤에서 덮치자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붙잡히면 전과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떨어진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다. 이어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곧바로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권총을 쥔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A씨는 권총을 놓지 않은 채 격렬하게 저항했다. 약 10분 뒤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합세하면서 A씨는 완전히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하루 전 대낮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탔다. 이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다. 피해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을 특정해 수배했다. 이후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자 B 순경이 추격에 나섰고 공터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여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