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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 때문에…회사 소유 트럭에 불 지른 60대 체포

중앙일보

2026.09.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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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임금을 비롯한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에 불이 난 것을 본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위해 진화 장비 10대, 진화 인력 3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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